김해시는 상반기에 이어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2차 지원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관내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지난 1월2일 기준 부부 모두가 김해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미성년 2자녀 이상인 경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올해 상반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시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고금리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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