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이 무명 시절을 회상하며 의미심장한 감정을 전해 화제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무명시절 정말 정말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속앓이를 함께 해주셨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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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방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확대 전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성장이 제한된 상태에서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기업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지방은행 또한 같은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방은행들은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우량 여신인 대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방은행 중소기업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올해 1분기 지방은행 5개사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한 11조4520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대출잔액(111조4637억 원)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이지만 가파른 증가세다.
5개 은행 전체 원화대출에서 대기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0%에서 5.9%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58.5%에서 57.2%로 1.3%포인트 떨어졌다.
대기업 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한 지방은행은 대구은행(행장 황병우)이었다. 1분기 말 기준 대구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4조81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했다. 증가액도 1조1017억 원으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1조 원 이상 늘었다.
특히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대구은행은 대기업 대출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도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전체 원화 대출금도 급증했다. 1분기 대구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55조57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이 17.1%로 대기업 대출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광주은행(행장 고병일)과 경남은행(행장 예경탁)의 대기업 대출 성장도 눈에 띄었다. 광주은행의 1분기 대기업 대출 잔액은 90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8% 증가했고 경남은행도 같은 기간 23% 증가한 2조399억 원을 기록했다.
부산은행(행장 방성빈)은 같은 기간 2조7482억 원에서 3조693억 원으로 11.7% 증가했고 전북은행(행장 백종일)도 4594억 원에서 6239억 원으로 35.8% 성장했다. 5개 은행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방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규제완화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4월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시중은행을 45%에서 50%로 올리면서 은행별 중기대출비율이 일원화됐다.
결과적으로 지방은행들이 중소기업 여신을 줄이고 대기업 대출을 늘리는 방식의 운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더욱이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어 쉽사리 늘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대출성장이 기업대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더욱이 지방은행들의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건전성 측면에서 우량 여신인 대기업 대출 증가를 유인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났지만 지역 경기 활성화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은행들의 연체율도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지방은행 연체율은 0.45~1.56%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10~0.37%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지역기반 지방은행 특성상 대기업 대출 성장 여력은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방은행들의 주거래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협력업체들인 중소·중견기업들이고 대기업이 많은 수도권 진출도 제한적이다.
더욱이 대기업 여신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의 영업기반인 비수도권 지역까지 공격적으로 침투하면서 오히려 지방은행들의 위기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완화를 통해 대출 포트폴리오의 운신의 폭이 조금 넓어졌지만 지방은행들의 기반은 지역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대기업 대출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펼치진 못한다”면서 “시중은행에 비해 조달비용이 높은 지방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쉽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2023년 7월 대출금을 증액한 후 2024년 1월 대출금을 상환했는데 상환 시점에 대출기간이 3년이 경과됐음에도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A씨 사례의 경우 대출금액이 기존 대출계약보다 증액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신규 계약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출금액 증액 시점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먼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택의 원소유자(위탁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동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회화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연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담대를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대출금 증액 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 대출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대출계약과 신규 대출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사실상 동일한 계약’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보다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큰 경우 계약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것에 해당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기존 대출금액의 증액 이외에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채무자는 이미 신고한 주소·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은행이 채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통지하는 경우 전송이 성공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반드시 사용 중인 이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해외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해외체류 중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 등을 은행에 사전 확인해야 연체발생‧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