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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정부는 현재 7500만원인 버팀목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5122건, 960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2571건, 4565억원으로 전세 자금 대출 신청액의 48%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대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서울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례대출 대상인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분위기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현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 8500만원 초과∼1억3000만원 이하는 2.7∼3.3%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건설경기 보완, 1월 25일 교통 분야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혼잡도가 심한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을 관계 기관과 공유할 계획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SC제일은행은 총 134억 원 규모의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며,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 이후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담보평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여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단,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