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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4일 오전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대학생 주거안정 ▲취업준비생 주거환경 개선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4개 분야 12개 제안이다.
통합위는 먼저 도심의 폐교 부지를 대학생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또 민간의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위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주택과 대출 한도를 넓히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대상·한도 상향은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이미 발표됐고, 오는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위는 또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기를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를 크게 낮춘 ‘새가족주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위는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며, 대출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