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료로 150억 요구, 돼지머리 갑질논란..” 영탁, 2년만에 막걸리 분쟁 결정나자 모든팬이 경악한 이유

트로트 가수 영탁과 예천양조 대표 백씨 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백씨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17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영탁막걸리’ 상표와 관련하여 영탁 측과의 상표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된 후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1년 예천양조는 “영탁이 1년에 50억원씩, 총 150억원을 요구하고, 대리점을 무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탁 측은 백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과도한 모델료 요구’ 주장에 대해 허위로 판단하고,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 협상이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로 공표하여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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