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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이어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환급 받게 됩니다.
다만 은행 이자 환급 때와 달리,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7% 이자’ 사업자대출 대상…최대 150만원 캐시백
오늘(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 이자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대출은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와 캐피탈 등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입니다.
지원액은 대출잔액에 ▲5~5.5% ▲5.5~6.5% ▲6.5~7%으로 나눈 금리구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는 식으로 해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8천만원X1%p(6%-5%)’를 통해 8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약 40만명이 모두 3천억원 규모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여러 대출이 있더라도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 금액의 상한은 1억원입니다.
합산 대출금액 1억원 내에서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해 이에 맞춰 이자 환급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일부터 ‘5부제’ 신청…29일부터 입금
은행권의 이자환급 때와 달리 이번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금융사에서 이자를 환급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3천억원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금융사가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중진공에 정보를 제공해야 해 신청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첫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 소기업의 경우 신분증 외에도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각 금융사가 오는 13일부터 홈페이지나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 초기에는 수요가 몰릴 것을 감안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18일에는 끝자리가 3·8, 19일에는 4·9, 20일에는 5·0, 21일에는 1·6 22일에는 2·7인 이들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3일과 24일, 25일은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올해 분기별로 신청기간을 두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금융위는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과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며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이달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액 검증과 확정 과정을 거쳐 29일부터 다음달 5일 사이에 첫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이자는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중기벤처부는 “신청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상황 모니터링 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Details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 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 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이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