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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 합산 기준이 1억3000만원에 딱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더 소득이 높게 잡히기 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빨리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기준이 2억원까지 상향돼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4월 출산 예정인 30대 직장인 A씨)
정부가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결혼 패널티’를 없애기 위한 정책 보완에 나선 가운데,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들이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화색을 보이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올해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 가능했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지난해 10월 연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한 차례 소득 요건을 올렸으나,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원 이하)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한 번 더 상향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 역시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변화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최근 국토부에 주택대출 상품의 소득요건 완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고위 의뢰로 작성한 ‘저출산 분야 현안 분석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 보고서를 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주거 관련 정책은 소득 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정책을 통해서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패널티’를 ‘결혼 어드밴티지’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득 구간별 대출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 마련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청약홈 개편 작업을 마친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이 연계되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극 수용,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달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연이은 보완 대책 발표에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들과 출산을 앞둔 가구에서는 화색을 보이고 있다.
이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사실 결혼을 할 정도로 연차가 찬 직장인이라면 연봉 합산이 1억3000만원을 넘기기 십상이라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꼈는데, 이번 기준 상향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기가 곧 태어나서 다른 부부처럼 혼인신고를 미루기가 어려웠는데 점차 청약이나 대출, 소득 기준 등이 신혼 부부들에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어서 반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신혼부부 B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언제 자녀 계획을 세워 신혼 특공이나 신생아 특공에 도전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등 고민이 많았다”며 “비록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신축은 어렵겠지만 신생아 특공과 특례대출을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이왕 자녀 계획을 세우는 김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2자녀 완화 등이 개편된 새로운 청약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시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결혼 및 출산을 앞둔 가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앞으로 공공분양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도입될 뿐만 아니라 고소득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열린다”며 “또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합산되고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됨에 따라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부부에게 더 엄격한 소득 기준이 적용돼 ‘결혼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조건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확실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미혼 청년인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는 연 합산 7500만원 이상을 벌면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주택 구입 및 전세금 마련 등에 쓸 수 있는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도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이용하기 힘들다는 호소가 많았다.
‘버팀목 전세’ 문턱 낮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부, 민생토론 후속조치…연봉 1억 신혼부부도 전세 지원
“법령 연내 개정 … 예산집행 속도”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혀온 전세·주택구입자금 등 부동산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상당수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연 합산소득이 상한선을 넘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면 대출건수가 늘어나 소요 예산이 대폭 불어나고, 가계부채도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0.6명대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저출산을 막기 위해 대출요건 완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대출 받으려고 혼인신고 미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지목한 정부 사업은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다. 두 대출 모두 국토교통부가 조성하는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통해 지원한다. 버팀목 대출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연 2.1~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가 대상이지만,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이내)는 기준이 더 까다롭다. 신혼부부는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여야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한도는 4억원(수도권 기준)이다.
디딤돌대출은 신생아 출산가구 대상으로 연 1.6~3.3% 금리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태어난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이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5억원이다.
문제는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소득 상한선을 넘는 경우가 많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부합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더욱이 두 대출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정책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속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 대출 대상 확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완화된 버팀목·디딤돌 대출 소득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요건 완화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변경하면 된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기준 현행 연 합산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합산소득이 7500만원인 신혼부부는 올해 기준 연 2.7%(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기준)에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신규 편입되는 7500만~1억원 이상 구간은 이보다 높은 금리가 책정될 전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현행 연 합산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 합산소득이 1억3000만원인 부부는 연 3.0%(만기 10년 기준)에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다. 새로 편입되는 1억3000만~2억원 구간의 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의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