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7년만에 김태희 비 부부가 경사스러운 소식을 전해 화제입니다.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 이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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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취소가 유예될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역량을 충실히 개선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규정 변경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했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로 낮아지면서 우수대부업자 유지조건에 미달한 업체는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우수대부업자에 첫 선정된 25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탈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한다. 기존 우수대부업자가 재선정되기 위해선 기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90%이상 유지돼야 하지만, 75~90%수준일 경우에는 유예기회를 부여한다.
우수대부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재선정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단, 이번 법이 개정되기전에 이미 취소된 업체는 종전기준(제한기간1년)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등 감독규정을 내달 20일까지 예고하고, 2분기중 개정절차를 완료,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수대부업자가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와 취소 요건을 정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에 나섰습니다.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지만, 제도를 통한 은행 차입금 규모가 미미하고 실제 저신용 공급에 쓰이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이나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기회를 최대 두 차례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 뒤 올해 2분기 안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