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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부터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폐기 시점은 불확실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무리한 현실화율 인상으로 증가한 부동산 세 부담이 공정과 상식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 괴리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을 2020년 11월 제시했다. 이 계획은 2021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됐다.
부동산값 급등에 현실화 계획 도입까지 겹쳐 공시가격은 큰 폭으로 올랐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시가격만 오르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낮춰놓고 로드맵 수정이냐 폐기냐를 논의해왔는데, 이번에 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산정 때 시세 변화를 넘어서는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로드맵 폐기로 국민 경제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이후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 국토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올해 7∼8월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69.0%)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 폐기는 정부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부동산 공시제도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2020년 개정된 부동산공시법은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므로 그전까지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안 표류로 정부 발표 이후 1년 넘게 시행되지 못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진 차관은 “법 개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기를 통한 세 부담 경감을 앞세우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간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되,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 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벌어진 시세 반영률을 공평하게 맞추는 ‘키 맞추기’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촌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는 로드맵 도입의 배경이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어떻게 맞출지 실행 전략을 계속해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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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웃으면서 오 시장에게 손을 건네 악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