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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몰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체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체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 등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했다.
우수대부업체 제도는 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부업체는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해 상대적 높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해 왔는데, 이를 완화해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것이다.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깐깐한 기준 때문에 3월 말 기준 19개사만이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특히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요건에 약간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회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요건을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개선·보완한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이 제한되는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선정취소 사유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한다. 일부 우수대부업체에서 선정 이후 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 차입금을 늘려 저신용자 대출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의 유지·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도입된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함으로써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다.
그러나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통한 은행 차입금 규모가 미미할 뿐 아니라 실제 저신용 공급에 쓰이는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계속하려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 요건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선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 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 뒤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