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해자는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 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요건은 기존 60%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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