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 마동석과 방송인 예정화가 3년만에 손꼽아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 화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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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법정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대부업체’ 자금지원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의 자금융통을 돕는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월 우수대부업체 전용 상품을 출시한 이후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두번째 사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8일 대부금융협회와 협약식을 갖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선다. 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수업체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와 2금융권의 사업 축소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융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우수대부업체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 1000억원 한도로 우수대부업체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대부업체 평균 조달금리(7%)보다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최종 차주에게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이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체에서 신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금조달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그동안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우수대부업체를 꾸준히 지원해왔다. 우리은행은 우수대부업체가 선정된 202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왔다. 저신용자 서민들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대부업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7~8% 금리로 조달하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 법정최고금리(20%)에 막혀 ‘역마진 영업’을 해왔다는 게 대부업계 목소리다.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기존의 차주들이 속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역마진을 감수하고 신규 대출을 어렵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우수업체에 자금을 차입하면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우수대부업체 차입금은 900억원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2022년 3월말 2100억원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은행이 우수대부업체에 빌려준 자금은 지난해 3월말 1460억원, 6월말 1447억원으로 감소한 후 연말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대부업권 1위 업체였던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이 저축은행 인가조건 이행으로 지난해 10월 대부업 문을 닫은 데다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평판 리스크를 이유로 차입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금융당국도 제도권 내 서민 신용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잔액 100억원 이상 또는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70% 이상 등록 대부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19개 업체가 선정됐다.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체 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관련 업권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합동으로 서울시등록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여 총 1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2건, 과태료 8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 점검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대부이용자의 불법사금융 접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단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가 참여해 대부중개플랫폼의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고객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해킹 여부 등 고객 정보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광고점검대상은 서울시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총 5개사로서 대출스타대부중개, 대출24대부중개, 바른금리대부중개, 이지론대부중개, 대출모아대부중개 등이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불법 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금감원 등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대부업자의 위규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고지했다.
금감원은 ▲대출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출상담에 응하지 않도록 유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남길 경우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 ▲대부업체에서 가족·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지자체에 신고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행위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내역, 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 등의 금융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