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승수가 자신의 절친인 양정아에게 특별한 청혼을 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승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입양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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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해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 대출금리연 1.2%∼2.7%
- 대출한도4억원 이내
- 대출기간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가 전세피해주택에 계속거주하는 경우.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 3.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 4.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전입신고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우선변제권이 침탈된 경우
- 나.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다.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라.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마.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여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 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5.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종료 1개월 후부터 전세 피해주택 퇴거 전일까지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 2. 임차보증금 : 5억원 이내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호당대출한도 4억원
-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1.4억원 이하 |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 1.7억원 초과 | |
~ 5천만원 이하 | 연 1.2% | 연 1.3% | 연 1.5%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8% |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1% |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4%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7% |
- 추가우대 금리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이용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상환방법
일시상환
담보취득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환(대환)
- 없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ㆍ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ㆍ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임차권등기 말소 및 퇴거 시에 대출금의 전액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 대환을 이용 중 피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금액으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고소·소송 등 패소로 차주에게 전세피해 입증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본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 시 본 대출금리에 연 3%의 가산금리를 적용
- 대출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 대출대상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 대출금리1.6 ~ 3.3%
- 대출한도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세대주의 정의
- 3.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 출산의 범위
- –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 –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 –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 ※ 출산의 범위
-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5.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차주의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에 대해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대출 불가
- 본건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대출 포함)을 이용 중인 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환 허용
대환대출 관련 자세한 내용은 [1주택자 대환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순자산가액을 심사
- 2024년도 기준 4.69억원
-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함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금리 바로가기
3.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④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⑤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2) 대출계약체결일
- 3) 대출실행일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상기 이외 사항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