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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하면서, 금융소비자가 빌릴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11월) 금리 간 차이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1.5%)과 상한(3.0%)이 부여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연 2회(6월·12월) 산정한다. 변동금리에는 가산금리가 100%, 혼합금리(5~9년 고정 후 변동금리 전환)는 최대 6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 가산금리가 3%라고 하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때 DSR 산정 시 금리는 8%(5%+3%)다. 혼합금리로 받을 경우 가산금리의 60%인 1.8%가 더해져 6.8%(5%+1.8%)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으로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고려해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한다. 이후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 창구는 계속 좁아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