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고 시가 해당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 혜택이 확대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는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늘어난다.
다자녀 금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때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 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내면 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과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약 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한다.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해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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