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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손실금의 최대 80%를 보상해 주는 공적 보험이다.
필요한 보험이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고민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시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둔 매출액 300억원 미만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의 중소기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고 할인된 이후 남은 보험료의 90%를 용인시(20%, 200만원 한도), 경기도(50%, 200만원 한도), 신한은행(20%)이 분담해 지원한다.
보험료가 400만원으로 산출된 경우엔 신용보증기금이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고, 나머지 360만원의 90%를 경기도‧용인시‧신한은행이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은 3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험센터에서 상담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의 바탕이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