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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안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는 필수적으로 취업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도 0.1%포인트 인하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복지센터 소장, 상담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현장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방안으로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분들은 누구나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시작 단계에서뿐아니라 서민금융 이용 중에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상환이 곤란하신 분 등 이후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들께 적합한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안내해 지속해 재기를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금융간 연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고용·금융 연계를 통한 일자리로 해결하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1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협약에 따라 18개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고용상담을 위한 출장상담창구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완료했다.
두 부처는 당초 계획이었던 6월보다 두 달 빠른 이번 달 안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비정규 소득자나 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전체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80만여명 중 26만여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고용노동부의 청년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시작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인센티브 시행도 앞당겨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알림톡 등을 통해 고용지원제도 안내를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청년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도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시레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이는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또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전날 자로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정부는 3월 재개발, 소규모 정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GTX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했으며,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단기 교통 개선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1월 17일과 2월 8일 열린 서민·소상공인 지원 관련 민생토론회 이후로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확대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으로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 지난달 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이밖에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총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