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년 결혼을 한 그룹 신화 출신 앤디와 이은주 아나운서의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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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금리로 널리 사용되는 코픽스(COFIX) 금리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59%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1월 4.00%를 찍은 후 넉달 연속 하락이다.
코픽스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SC제일, 한국씨티 등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의 주담대 금리에 곧바로 반영되는 중요한 지표다.
4개월 연속 자금조달비용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대출을 받은 차주들 입장에선 희망적인 소식이다. 당장 신규 주담대·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일제히 내려간다. 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를 3.91~5.31%에서 3.88~5.28%로, 우리은행 역시 5개월 변동 신규 주담대 금리를 4.81~6.01%에서 4.78~5.98%로 내린다.
다만 이번에 은행연합회에 제출한 자금조달비용은 은행마다 편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대거 만기가 도래한 청년희망적금 유치를 위해 수신경쟁에 공격적으로 나선 경우엔 자금조달비용이 오히려 올라간 경우도 있었다. 반면 3월 풍부한 정부의 정책자금에 힘입어 자금조달 필요성이 적었던 은행의 경우엔 조달비용이 확 줄기도 했다.
3월이 아직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을 때라는 점에서 은행채 발행금리가 하락해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졌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금리인하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식고 있는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지난 1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2023년 1월 이후 1년 3개월째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코픽스가 다음달 이후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모씨는 올해 4월15일 은행에서 대출금 1억원, 대출금리 5%, 만기 2년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간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김씨는 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인 4월29일까지 대출원금과 이자에 더해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를 반환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취소 또는 환불받을 수 있는 것처럼 대출도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14일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금융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꿀팁’ 152번째 순서로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과 행사방법,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4개 시중은행과 1개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이용자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이후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14일 이내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이뤄진 대출에서 청약철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2.3%, 2022년 55.4%, 2023년 68.6% 등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또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와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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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보면 20대(79.3%)와 30대(65.2%)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60대(36.4%), 70대(39.2%)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해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소법상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예컨대 대출을 받았지만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게 됐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을 때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이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30일로 확대해서 운영하기도 한다.
대출 상품의 청약철회를 하려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영업점 방문 등의 방식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에 더해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같은 부대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 상환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 기록에서 삭제된다.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중도상환과 비교할 경우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쓰는 게 보통은 유리하다.
청약철회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한 비용만 반환하면 되지만 중도상환시 내야 하는 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 청약철회시에는 금융회사나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아예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시에는 대출이력이 남는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면 비용 측면에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될 경우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평가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중도상환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라면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돼 신용점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청약철회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안내를 강화토록 할 예정이다.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에서 업무방법서나 앱 안내 문구 등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토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14일 이내에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를 알기 쉽게 비교해서 설명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