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종석과 공개 연애를 하고있는 아이유가 무거운 소식을 전해왔다. 이들은…
기사 이어보기 (+사진)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정책의 수혜지가 어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9억원 이하인 서울 도심지역 대단지 아파트들이 제도 개편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생부터 적용)한 가구 중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까지만 지원했던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연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가액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강남권에는 9억 이하 주택이 많지 않은 만큼 서울 도심이나 강남 출퇴근이 용이한 직주근접 가능 지역 중 고소득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들로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북에서는 집값이 비교적 비싼 마포구와 성동구에도 9억원 이하로 매수 가능한 단지들이 남아있고, 동대문과 성북 등에서는 신축·준신축도 노려볼 수 있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남과 여의도 출퇴근이 용이한 동작구, 영등포구 등이 꼽힌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마포구 공덕동 마포현대 전용 59㎡는 지난달 3일 8억2000만원(2층), 2월23일 8억5000만원(9층)에 팔려 9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단지들도 전용면적 59㎡가 8억원대에 손바뀜 되고 있다.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성산동 선산시영(대우) 전용 50㎡가 지난달 16일 8억7500만원(9층)에 거래됐다. 성동구는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 59㎡가 지난달 8억2000만원(6층), 행당동 신동아 전용 59㎡는 지난달 8억5800만원(11층)에 팔렸다.
동대문구에서는 2019년 입주한 휘경동 휘경SK뷰 전용 59㎡ 저층이 지난달 8억7000만원에, 성북구에서는 2017년 준공된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 전용 59㎡가 지난 1월 8억7000만원(11층), 길음동 길음뉴타운8단지(래미안) 전용 59㎡가 지난달 8억6500만원(6층)에 매매됐다.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동 영등포푸르지오와 두산위브, 양평동 양평한신과 신길동 삼환 등에서 전용 59㎡가 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과 신동아리버파크는 전용 59㎡가, 상도동 상도동삼호아파트는 전용 84㎡가 8억원대다.
맞벌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역은 최근 들어 집값도 뛰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주(1일 기준) 마포구 아파트값은 0.13% 뛰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성동(0.04%), 성북(0.05%), 동작(0.03%), 영등포(0.03%) 등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했다.
이처럼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요건에 맞는 일부 지역과 주택시장은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는 등 활기를 띨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이들이 적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금리 혜택이 좋은 만큼 내 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강한 수요자들은 신생아특례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면서도 “신생아 기준을 4~5년 범주로 넓히면 몰라도 최근 2년 안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핀셋 대책이라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종석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며, 대출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우리 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해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6월 21일 일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청년층의 지역정착 및 인구유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