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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DSR을 적용하면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당장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추진하지 않기로 최근 내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위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를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세대출 한도가 줄면 주택 매입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여기에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면 월세가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2년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환 기일이 짧은 등 성격이 다르다”며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 역시 무시할 수 없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변경한 것은 대출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존 정부 정책들과 방향성을 맞춘다는 점도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DSR을 도입한 이후 비율 조정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전세대출만은 예외였다.
2022년 DSR을 소득의 80∼100%에서 40%로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했을 때도 전세대출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전세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됐던 2020년 3월 기준금리가 0.75%로 낮아진 뒤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어 0.5%까지 낮아진 저금리기조가 계속됐고 이듬해 11월에는 1%대가 됐다. 전세대출은 2022년 17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886조 4000억원에 이른다.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 ‘마지막 카드’인 전세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세대출 규제 백지화로 전셋값 상승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04% 오르며 40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