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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원자력협회)가 원전 산업 재도약을 위해 올해 1170억원 규모의 ‘생태계 및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으로 자금난을 겪는 원전 기업에 연 2%대 금리로 1000억원을 공급하고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교육 및 인력 확보, 선금 제도 등에 170억원을 투입한다. 한 원전 중소기업 관계자는 “작은 기업까지 자금이 돌아 원전 복원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기업이 도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예산 규모는 2022년 64억원→2023년 89억원→2024년 112억원 등 매년 확대됐다.
생태계 지원사업은 ▲원전기업 역량강화(53억3000만원) ▲원전기업 인력양성(48억7800만원) ▲SMR(소형모듈원자로)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10억원)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역량강화 사업은 핵심 기술의 제품화, 사업화, 기술 개선 비용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원전 기업이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인증·지식재산권을 취득할 때 투입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해외나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홍보, 모형 제작, 통·번역 등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사업별로 기업당 1000만~8000만원 수준이다.
인력양성은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직자의 역령강화를 위해 원전해체, 핵융합, 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고 인턴십과 정규직 전환, 고숙련 퇴직인력 채용 등을 지원한다. 고숙련 퇴직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월 최대 36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고 인턴은 급여의 80%, 정규직 전환시 급여의 60%를 6개월간 지원한다.
원자력협회는 i-SMR(혁신형 SMR)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기자재 성능시험·인증 ▲기술분석 및 검증 ▲전문가 활용 ▲해외시장 개척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원자력협회는 올해부터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도 시작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인건비 및 자재구매비, 건물 신·증축, 설비투자 비용 등에 쓸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협회는 KB국민은행(KB금융(76,000원 ▲ 6,700 9.67%))·IBK기업은행(13,850원 ▲ 290 2.14%)·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14,350원 ▲ 330 2.35%))·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60,000원 ▲ 3,400 6.01%)) 등 6개 은행과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등 최대 110억원이다. 시설자금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 운전자금은 최대 2년이다. 대출금리는 분기별 변동금리로 연 2%대 수준이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340억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됐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계약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계약업체는 선금 보증보험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75%다.
노백식 원자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일감을 창출하고 특별금융을 공급하는 등 원전 기업의 투자 활동을 대폭 지원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국내 원전 산업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SMR 노형 개발을 완료하는 데 협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등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이른바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고의로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쏟으면 내 집 마련에 나선 가구수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 등 집합건물 생애 첫 매수자 가운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중심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이용해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분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가운데 생애 첫 매수자는 9만21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6만 8115명)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중 20~30대 비율은 55%로,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1분기(57%) 이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대구의 1분기 집합건물 생애 첫 매수자 중 20·30 비중은 59%로, 전년 같은 기간(54%)과 비교해 약 5%p(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50%에서 55%로 늘었다. 이외에도 ▲광주(53%→57%) ▲울산(61%→65%) ▲경북(49%→53%) 등에서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52%에서 54%로 2%p 올랐습니다. 이어 ▲경기(53%→52%) ▲인천(56%→55%)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상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 이후 실거주를 목적으로 아파트 등을 구매한 20~30대가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