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내년 초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내년 7월로 시행 시기가 변경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DSR은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갚을 수 있는 능력 내에서 돈을 빌리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현재 은행 대출에는 40%, 비은행 대출에는 50%의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원리금이 1년에 버는 돈의 40~5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미리 금리에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해 실제 돈을 빌린 실행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지는 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와 현재 시점의 금리 차이로 계산하며, 현재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9월부터 적용될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되는 대출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다. 이주비·중도금 대출, 전세대출은 제외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의 신규 취급분도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상이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 2단계에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0.75%다.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 주담대의 한도가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 감소할 전망이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예상된다. 단,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高)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이용에 따르는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하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최근 시장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의 연기가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계절적인 요인까지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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