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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52% 상승으로 집계됐다. 서울 및 수도권, 세종은 1년 전보다 아파트값이 올랐으나, 지방권은 하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단지별 편차가 벌어짐에 따라 개별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이날부터 열람에 들어가 4월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에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정부는 작년과 같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되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작년 시세 변동이 곧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졌다. 이에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상승·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세종 등 주로 중부권에서 공시가격이 올랐다. 지난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점을 고려하면, 중부권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가격 회복이 더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세종은 작년에 비해 6.4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서울이 3.25% 상승해 그 뒤를 이었고,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순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세종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에서는 자치구·단지별 편차도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0.09%)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두자릿수 상승했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등 자치구는 공시가격이 빠졌다. 주요 단지 공시가를 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은 지난해 공시가 33억8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는 36억2300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전용 84㎡ 공시가는 지난해 15억1100만원에서 올해 14억8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중부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은 모두 내렸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대구(-4.15%)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 -3.17%의 하락률을 보였고,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등의 순으로 낙폭이 컸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종부세 대상(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에서 올해 26만7061가구로, 전체 주택 내 비율은 1.56%에서 1.75%로 늘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보유세는) 전년보다 조금 더 내는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주택 금액대별로 보유세 상승률은 3~6% 정도일 것”이라며 “강남뿐 아니라 경기권, 강북 등 지역의 비싼 아파트 등은 보유세가 최대 6~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올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총 1523만호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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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제도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주재한 21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오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 매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끌어올리면서 결국 보유세 등도 상승해 사실상 ‘징벌적 과세’가 이뤄졌다는 게 윤 대통령의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있는 사람 세금 걷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좋지 않으냐’는 포퓰리즘 논리를 갖고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볼 수 있다”며 “소유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왜 부자에게 면세해주느냐고 하는데, 그 부담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보유세가 오르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올려 결국 임차인에게 세 부담 전가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실상 집 가진 사람은 (임차인에게 받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주차장·관리사무·운동시설 등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발표했다.
여기서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사업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을 실제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에게 “국토부 산하 기관, 연구소에 청년주택 문제만 전담하는 조직이 있느냐”고 확인한 뒤 청년주거 지원만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사정을 조밀하게 파악해, 국토부가 중심 역할을 해서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다른 부서와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별도 조직은 따로 없었다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저층 단독주택, 빌라의 경우 정부가 도와드리는 정책이 마땅치 않았다.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큰 선물을 받는 날이 됐다”며 뉴빌리지 정책이 과거에 없던 획기적 지원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천391가구(1.56%)에서 26만7천61가구(1.75%)로 3만5천여가구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 평균으로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0%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진 데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리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다.
올해 공시가격에는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이라면 공시가격이 6억9천만원으로 산정되는 것이다.
매년 높아지도록 설계한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 올해는 시세 변동이 공시가격 차이로 이어지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77% 하락했고,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3.64% 올랐다. 서울 아파트는 매매가격지수로는 0.40% 떨어졌으나, 실거래가지수로는 10.02%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하락의 방향은 시도별로 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세종으로 6.45% 올랐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이 뒤를 이었다.
세종 공시가격은 지난해 30.68% 하락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바 있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였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이 2∼3%대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구별로 공시가 변동 폭에 편차가 있었다.
송파 공시가격이 10.09% 올랐으나,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다.
서울에선 송파와 함께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