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에서는 ‘형수의 소름돋는 카톡.. 박수홍 엄마가 폭로한 진짜 이유’라는 주제의 영상이 공개되어 충격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에 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에서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이씨)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사실로 믿을 상당할 이유가 있어 공소장에 기재된 허위 사실들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버는 형수 이모 씨와 절친들 간의 카톡 내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했다. 대화 내용에서 형수는 ‘전 박수홍 씨 상가 임차인인데 제가 꼬박 박수홍 씨 통장에 임대료 입금하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렇게 해~’라고 언급하면서, 절친은 ‘여자가 수면 위에 올라야 우리가 댓글 달기도 쉬울 듯’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여자’는 당시 여자친구이자 지금의 아내인 김다예 씨를 지칭한다.

또한 형수는 ‘그냥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있는거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카이저 펠리스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라고 지시하고, 절친이 ‘여자 얘기 해도 되는거야? 꾹 참고 있는데’라고 하자, ‘명의 넘어간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 사는 사람인데 박수홍 씨 항상 여자랑 있는거 같다고 뭐 그 정도만 던져주면 알아서 파헤치지 않을까?’라고 코칭하기도 했다.

유튜버는 “상가 임대료가 박수홍의 통장에 입금되었지만, 통장을 관리한 것은 박수홍 형 부부였다. 박수홍이 임의로 사용한 흔적이 없다”며 “‘미운 우리 새끼’ 출연 당시 동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형수 이모 씨가 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최후 변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위한다는 형수 이모 씨의 말을 언급하면서 “형수가 누구보다 발 빠르게 김용호 씨를 찾아가지 않았다면, 박수홍이 가족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법정 공방을 벌일 이유 자체가 없었다”며 “형수로 인해 허위 사실의 인터넷 방송이 거의 매일 같이 이뤄졌고, 박수홍은 밥줄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그는 억울한 마음에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까지 높이게 됐다.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대응하다 보니 형과 형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박수홍 형 박진홍 씨와 아내의 횡령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진홍 씨에게는 징역 7년, 아내 이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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