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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은행권의 이자환급(캐시백)이 현재까지 1조3600억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에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대출에 대한 이자환급도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1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신용사면) 지원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로 이뤄지는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은 현재까지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이 집행됐다. 최대 2억원까지의 대출에 대해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원 한도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조5000억원의 목표액 가운데 남은 나머지 1400억원은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될 예정이다.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준비 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 발표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금리 5~7%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차주 40만명)에 대한 총 3000억원 규모 2금융권 캐시백은 3월말부터 실시돼 연내 모두 집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도 올해 1분기 중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됐던 2023년 5월31일까지의 대출로 1년 확대하고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추며 보증료 0.7%포인트도 면제한다.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사면 조치의 경우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한 개인신용평가회사 전산 개발과 세부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가 진행 중으로 오는 3월12일 시행을 잠정 목표로 잡고 있다.
금융채무 뿐만 아니라 연체된 통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의 경우 다음달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거쳐 6월께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오는 10월 시행과 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 중인 ‘금융·고용 복합지원’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행정조치를 통해 이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금융권·통신업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거나 시행령 제정이 필요한 과제는 세부방안에 대해 조속히 협의하고 전산개발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