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신청 자격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대출 후 1개월 내 주민등록 이전 완료자)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2023년 말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외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만약 신청인이 2억원을 대출하고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5%라면, 대출이자 중 400만원은 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본인 부담이다. 연장한다면 4년 동안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다. 단 정확한 지원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률 6.5%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모집 기간은 오늘(17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신규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액 상담은 관내 동안구 달안동 NH농협은행 안양시지부(031-380-0863)에서 안내하며,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한 경우 안양시 통합예약(anyang.go.kr/reserve)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장(anyang.go.kr/youth)에서 안내한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특별도시 안양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올 상반기에 이 사업을 통해 신규로 22명을 선정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현재 이들을 포함한 85명의 청년에게 총 5432만원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주거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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